무면허운전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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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태양신 조회 255회 작성일 2020-10-21 00:21:0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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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이 음주운전보다 더 돈이 많이나가는 이유(122회)

#무면허운전보험처리 #음주운전보험처리 #자기부담금


음주운전 자기부담금/ 무면허운전 자기부담금에대한 안내와 만약 사고시 보상절차와 처리는 어덯게되는지 왜 무면허 운전이 음주운전보다 위험한지 설명드리는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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热爱 : 6월 1일 개정안은 대인2 자기부담금 1억 대물임의 자기부담금 5천 추가 아닌가요?
Park상식 : 감사합니다~
일본이왜이렇게싫지 :
착본 안양 최미숙 :
아름다운나날들 : 항상 명쾌한 설명과 개념정리 정말 사이다네요^^
보타쿠 : 깔끔한 정리 오늘도 고맙습니다 잘 봤습니다
김경순 : 주차된차 범퍼를 긁어놓고 갔네요.
경찰신고하고 블박확인후 영업용 택시찾아냄.
범퍼교체비용70만원정도 나왔는데.
택시기사 어렵다면서 40만원줄테니 끝내자고 합니다.
제 자차로 수리 가능할까요??
정K.Y : 무면허자가 내 명의의 차를 운전하다 사망사고또는 접촉사고가 나면 차주에게도 책임이 생기는지??
타우중성미자 : 역시 전문적인 내용
감사합니다~~

음주운전,무면허,무보험, 교통사고 피해자 보상방법

방어운전도 소용없는 도로위의 예비살인마
음주운전 뭐? 보험도 안들었어??
면허도 없고?? 배째라고 돈없다고??

왜 피해자가 더 스트레스 받아야하지?
마무 : 안녕하세요 크레딧님 한테 질문이인는데요 ㅠㅠ 음주2회이구요 보험이끝난지모르고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상대 운전자분에게 매달 50만원씩 합의금 드리겠다고 말씀드렷는데 ㅠㅠ 안된다고 하시네요 제가 기초생활 수급자인데요 소득도 없어서 기초생활비에서 50만원씩 매달 드린다고 했는데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라고 하시네요 ㅠㅠ 어떡해 해야될까요 ㅠㅜ
HONJA : 정부보장사업도 대인(치료비)만 지원되고 대물(파손된 내차량은) 보상안되네요 ㅜ 제 바이크 수리비만 1000만원 ...
에미넴 : 크레딧님 구독 좋아요를 하며 동영상을 시청 하고 있는 사람중 한명 입니다. 무엇하나 여쭤 보려 합니다. 저는 교통 사고 이후 폭행 까지 당해서 현재 병원에 입원 중에 있고 후미 추돌로 100프로를 주장중에 있지만 상대방 차량이 책임 보험만 되어 있어 한도가 적게 나와서 내차량 보험 무보험 차상해 라는 것을 적용 해서 치료 중에 있는데요. 저는 운전자도 아니고 동승자 인대 현재 진단 2주 상해 진단 2주 나왔습니다. 치료 받는것도 내가 알아봐서 무보험 차상해로 변경 해놓은 것이고 처음에는 병원에서 진단2주만큼은 병원에서 입원이 가능 하다 했는데 갑자기 한도가 적으니 일주일 뒤에.퇴원 하라고 하더군요.. 이후 제 보험으로 변경 하긴 했지만 나중에 알아보니 회사에도 무보험 차상해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때 어디쪽을 해놓는게 좋으며 이후 몸이 괜찮아진다면 퇴원 후 통원 치료를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근대 저희쪽 혹은 회사쪽에서 보상권 청구라는게 들어가는데 합의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고 싶고 저같은 경우는 폭행을 당해 개인 합의를 봐야 하는데 어떻데 해야 원만하고 좋은 쪽으로 합의를 볼수 있을까요. 경찰서 에서는 가해자 측에서 폭행도 인정 했고 저희쪽에서도 목격자도 있고 진술서도 작성한 상태 이고 상해 진단서 및 교통사고 진단서도 제출한 상태 입니다. 법률을 몰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태 인데 효율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볼때마다 많은걸 배워 갑니다. 항상 고맙고 감사합니다. 댓글 달아 주시거나 시간이 되신다면 문자 하나 남겨 주세요.
010 8587 8237 입니다. 감사합니다.
andonglog : 후방추돌 사고 100% 피해자입니다. 저와 와이프, 자녀 2명 같이 탔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삼성화재 보험 접수를 해주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 이후 보험사측에서 가해자가 보험 갱신을 안해서 지금은 무보험 차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 보험사에서 자차 처리 후 구상권을 청구 하라고 합니다. 또한, 통원치료도 받는중이고요.
제가 궁금한것은 우리 보험사와 합의를 어떻게 봐야되는것인지? 상대방에게 경찰서 신고나? 아니면 제가 정부보장사업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가해자는 전화도 없고 보험사 또한 제대로 말을 안해주니 답답한 마음에 댓글 남겨봅니다.
oh gil oh : 무보험자상 이란말이 뭐죠? 무보험 가입 보험 인가요 .. 아님 무보험 넣을때 따로넣는 자상 인가요
yejin Lee :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왕초보낚싱 : 가해자가 음주운전을하였고 신호등없는사거리 횡단보도건너다 사고가났고, 경찰이 가해자는 면허 취소 수치가 나왔다고합니다. 형사합의는 주당 70만원에 합의보려고하는데, 민사합의를 하려고 보험사에서 연락이왔습니다. 저는 갈비뼈 골절로 4주 나왔습니다. 이때 휴업손해 제외하고 얼마정도 합의를 봐야하나요??
미카형아 : 마이크를 가까이 해서 목소리를 낮추시는게 듣기 좋을 듯하네요. 나중을 생각해도 그게 목에 더 좋을겁니다.
김세자매 : 케바케 내용이 많아서 봐두면 유용하네요~~
xg흰색 : 크래딧김 님
말씀하시는것도 최고시군요
정확한 발음
변호사하셔도 인정
2019년도에도
하시는일 대박나시길 기원드립니다
미남 얼굴에 지식도 풍부하시구요
모르는 부분 정확이 알려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추천 구독 100만 ~ 4천만 가즈아 ^♡^

교통사고 핵심사례 제17강 주제7 무면허운전에 관한 모든 것

교통사고 핵심사례 / 무면허운전

1. 문제점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등은 도로교통법상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상 보험으로 보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상법 제659조에서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법이 이렇게 제정한 취지는 보험사고란 우연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지 고의적인 사고나 범죄행위까지 보상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면허운전은 그 자체로 고의적인 범죄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까지 보험에서 보상을 해준다면 그 피해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자동차사고에서 피해자는 가해자가 음주운전을 했는지 아니면 무면허운전을 했는지 여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정책적인 면에서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을 보호할 것인가? 아니면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하에서 무면허운전으로 발생하는 형사 처분의 문제, 민사문제(보험보상 및 소송문제)와 기타 운전자 보험 등 개인보험의 문제에 대하여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2. 무면허 운전

우선 무면허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상태가 무면허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은 하였지만 아직 운전면허증이 교부되기 전이라면 이 또한 무면허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적성검사기간을 도과한 경우라든지,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라든지, 국제운전면허증을 교부받지 못한 경우나 면허종별에 따른 차량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또는 군에서 취득한 면허를 사회면허로 갱신 받지 못한 경우 등은 무면허인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유의해야 할 것은 면허가 정지된 기간 중에 운전하게 되면 이 또한 무면허 운전이라는 것입니다.

3. 형사처분의 문제

무면허운전은 그 자체로 도로교통법상 범죄행위로써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처벌됩니다. 일반적인 자동차 등을 운전했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52조)
그리고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했을 경우에는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54조)
만일 무면허운전으로 인사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로써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4. 자동차보험의 문제

무면허운전은 그 자체로 고의적인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원칙상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해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대로 피해자 구제차원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에서는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선량한 운전자들과 똑같이 취급한다면 정의나 공평의 관념에서 결코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회사에 소정의 사고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는 무면허운전의 경우 대인배상이나 대물배상에서 면책사유로 규정되어 있었으며, 책임보험의 범위 안에서만 사고부담금을 납부하고 보상해주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6월부터 새로 바뀌는 개정 표준약관에서는 임의보험까지 모두 보상해주는 방향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사고부담금을 대폭 올렸는데요, 책임보험의 범위에서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대인배상Ⅰ은 3백만 원, 대물배상은 1백만 원의 사고부담금만 납부하면 되지만, 임의보험인 대인배상Ⅱ나 대물배상으로 처리할 경우 사고부담금을 각각 1억 원과 5천만 원을 내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방지하는데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5. 개인보험의 문제

자동차종합보험에서 자기신체사고(일명 자손)는 개인보험의 성격을 띤 종목입니다. 예전에 대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운전을 하다가 사망한 사건에서 자기신체사고로 보상을 해주라고 판결한 적이 있습니다. 이유는 자기신체사고에 있어서 비록 음주운전을 했을 지라도 이는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이지 자기를 스스로 해치려는 고의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재물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반사회적인 범죄행위인 음주운전에 대하여는 보상을 해주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상식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자기가 스스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해서 죽거나 다친 것에 대하여는 보상을 해주라고 하고, 다른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것에 대하여는 보상을 해주지 말라고 하니 일반의 상식에는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판결례 때문에 지금도 자동차보험에서 자기신체사고에 대해서는 음주나 무면허운전을 했을 지라도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대로라면 대인배상이나 대물배상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대로 실무상 피해자 구제차원에서 소정의 사고부담금을 납부하면 보상을 해줍니다.
보험도 법과 마찬가지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여야 하는 것인데, 분명 음주나 무면허 운전은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들과는 다른 이질적인 위험군들입니다. 즉, 원칙상 이러한 위험군에 대하여 다르게 취급하여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일 뿐만 아니라 더더욱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자기신체사고 등 개인보험에서 보상을 해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판결례는 변경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면 운전자보험에서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운전자보험은 자신이 다쳤을 경우에 보상을 받는 보험이 아니라 비용을 물어주는 보험입니다. 즉, 벌금이나 변호사선임비용 그리고 형사합의지원금이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이러한 비용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음주나 무면허운전 등과 같은 범죄행위에 대하여 보험회사에서 보상해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운전자 보험에서는 음주나 무면허운전에 대해서는 아예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밖에도 도주(일명 뺑소니)나 경기(시합, 연습) 중 사고 또는 작업용 차량이 작업 중일 때의 사고는 보상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 핵심사례 50선
https://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6283447

손해사정사 이제형 블로그
https://blog.naver.com/stareye92

이제형 naver 인물 검색
https://people.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u0026query=%EC%9D%B4%EC%A0%9C%ED%98%95\u0026sm=tab_etc\u0026ie=utf8\u0026key=PeopleService\u0026os=13908545
Ki m경아 : 선생님 그럼 제3자가 운전해서 사고냈을경우는 어떡하나요?무면허.음주.인사사고.사고낸자가 외국인이구요.저는 그차를 운전안했고 어디서 구입했는지도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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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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